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환자이송 외 기타 업무거부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 근무기록부 작성과 콜 대기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대기 등의 업무지시 또한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복무규정의 성실·복종 의무와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군별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부수적 업무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상 및 차등 대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주된 업무인 환자이송 업무 자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 4.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한 차례 면담하고, 이후 업무매뉴얼을 교육하려 했던 것 외에 업무 불이행 상황의 개선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