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1차 전보는 후속 처분인 2차 전보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② 2차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① 1차 전보는 후속 처분인 2차 전보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② 2차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