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버스 운전원인 조합원에 대한 ‘무사고 포상금 환수’ 및 ‘2022. 12. 급여 지급 시 1일분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에 대한 ‘무사고 포상금 환수’ 행위와 ‘2022. 12. 급여 지급 시 1일분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