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2023. 1. 11.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