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