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특성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인건비 비율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비율보다 높아 사업장에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던 점, 근로자도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