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숙소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달라고 스스로 요구한 점, ② 이후 대표이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표기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로 사유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2. 11. 16.까지 회사 숙소에 계속 거주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16.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기재해야 대표이사가 관할관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기재된 관할관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2. 11. 16.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숙소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달라고 스스로 요구한 점, ② 이후 대표이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표기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로 사유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2. 11. 16.까지 회사 숙소에 계속 거주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16.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기재해야 대표이사가 관할관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기재된 관할관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2. 11. 16.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