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