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2023. 1. 19. 행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