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보1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1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보1에 기초한 2022. 10. 4. 자 전보(전보2)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1, 2 모두는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