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개선 의지 미흡, 주문 마감 시간 초과로 물류 및 거래처 패널티 발생 및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로 사내 분위기 악화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개선 의지 미흡, 주문 마감 시간 초과로 물류 및 거래처 패널티 발생 및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로 사내 분위기 악화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