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사직서 제출 후 대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등 당시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가 강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대표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달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직서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사직하고자 하오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팀장이 사직서 부분을 가리고 있어 사직서인 줄 모르고 작성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