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결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사직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