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운전직만 약 7년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수행운전기사였던 근로자가 모시던 전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이외에 근로자가 사직을 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잔여 임금(23일분)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7년간 전 회장의 수행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보기엔 합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합의 퇴사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운전직만 약 7년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수행운전기사였던 근로자가 모시던 전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이외에 근로자가 사직을 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잔여 임금(23일분)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7년간 전 회장의 수행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보기엔 합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합의 퇴사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