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