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수당 및 일비의 삭감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크고, 성실한 협의 미준수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팀장수당이 삭감되고 일비가 감액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①‘법인카드를 사용한 주유 후 개인사용’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②‘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및 ③‘무단 결근 및 외출 조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