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와 근로자3의 일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1, 2, 4의 징계양정은 징계사유가 없기에 양정이 과도하며, 근로자2, 3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근로자4는 담당업무와 직책을 비춰봤을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이고, 근로자1, 2, 3에게 한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판단해볼 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와 근로자3의 일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3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3.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직원과 이사 중에 선임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제1차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감사를 선임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2, 3에 대해서는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제1차 인사위원회 시 징계사유에서 없었던 징계사유를 추가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다.
4. 근로자4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4는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업무 총괄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참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여부 결정 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들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례,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들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와 근로자3의 일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3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3.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직원과 이사 중에 선임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제1차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감사를 선임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2, 3에 대해서는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제1차 인사위원회 시 징계사유에서 없었던 징계사유를 추가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다.
4. 근로자4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4는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업무 총괄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참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여부 결정 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들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례,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들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