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변 동료들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하였음을 추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스스로 3개월 후의 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일이 도래할 때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한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 의사를 피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