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0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고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하는 점, 다른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징계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