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면서 사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기망,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과정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를 나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 단톡방에서도 자진하여 나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