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원 정관, 그리고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임용계약서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