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2. 11. 2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로자들은 해당 통보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