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7일
요지
교섭경과를 고려할 때 절차상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으 내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여럽고,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여럽고,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