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보직해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을 사용자들이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보직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원’을 사용자들이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보직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