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풍기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④ 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풍기문란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폭언, 괴롭힘을 가해온 점, ③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용자가 조직 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인권 감수성이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해온 점, ⑧ 폭언·폭행·괴롭힘 관련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바,징계절차는 적법하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④ 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풍기문란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폭언, 괴롭힘을 가해온 점, ③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용자가 조직 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인권 감수성이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해온 점, ⑧ 폭언·폭행·괴롭힘 관련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바,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