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의참석 거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바이어 미팅 시 사적 발언, 바이어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낸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의참석 거부는 폭행 사건으로 기인한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바이어에게 한 사적 발언이나 이메일 송부로 사업장이 입은 부정적인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그간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