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