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등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장 시 피해자가 근로자의 차량으로 사적인 용무에 동행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로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출장 시 업무와 관계없는 장소를 방문하여 사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내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