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요지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기존 업무와 다른 공정에 배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를 가능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교적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전임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직급, 급여 변동은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전직명령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