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한 것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그 의사에 반하여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사직처리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두 차례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로의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1의 사직처리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두 차례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로의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