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는 채용결격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근무경력이 근로자에게 책정된 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력서 허위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근무경력이 근로자에게 책정된 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력서 허위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