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거나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리자급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선정한 것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 외에는 타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고,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도 부당하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리자급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선정한 것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 외에는 타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고,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