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 산하 시설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