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16. 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2023. 1.말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빌려준 금100,000,000원을 돌려받았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을 것’,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실사유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