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감원자에 대한 채용 우선권 부여나,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근로자의 피부양가족에게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별개로 업무와 무관한 상병이나 장해로 퇴사한 경우에도 피부양가족에게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는 헌법상 인정되는 비례성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노사자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감원자에 대한 채용 우선권 부여나,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근로자의 피부양가족에게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별개로 업무와 무관한 상병이나 장해로 퇴사한 경우에도 피부양가족에게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는 헌법상 인정되는 비례성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노사자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