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