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대부분의 기간(약 8개월)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납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대부분의 기간(약 8개월)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납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