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사가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부서 내 공구 등이 비치된 공간의 정리정돈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이 2주로 짧으며 회사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직이 아닌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해당 업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업무이자 다른 근로자도 수행한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지시가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제대상임을 인정하더라도 임금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복귀가 이뤄져 구제이익이 없다.
상사가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부서 내 공구 등이 비치된 공간의 정리정돈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이 2주로 짧으며 회사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직이 아닌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해당 업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업무이자 다른 근로자도 수행한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지시가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제대상임을 인정하더라도 임금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복귀가 이뤄져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