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1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근로자들이 외부인을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게 하여 방송 촬영하도록 협조 및 방조한 점이 일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및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할 것을 통지했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근로자들이 외부인을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게 하여 방송 촬영하도록 협조 및 방조한 점이 일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및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할 것을 통지했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