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한 해고 관련 발언은 본사로의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사 대기 이후 다른 현장 발령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던 점, ③ 회사 본부장의 해고 관련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본사에서 대표를 면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본부장의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한 해고 관련 발언은 본사로의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사 대기 이후 다른 현장 발령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던 점, ③ 회사 본부장의 해고 관련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본사에서 대표를 면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본부장의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