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문서를 보내거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인 박상이 현장대표의 해고로 인한 복직 이후의 업무상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참여 자격을 문제 삼는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참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2022. 10. 6.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인 박상이 현장대표의 해고로 인한 복직 이후의 업무상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참여 자격을 문제 삼는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참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2022. 10. 6.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