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직급이 낮은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수당이 감소하게 되어, 전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직급이 낮은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수당이 감소하게 되어, 전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