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④ 사용자가 매월 정산 마감 등을 매월 5일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점, ⑤ 관리업무 총괄자로 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구두, 메일 등으로 요청한 점, ⑥ 중요한 박람회 행사 총괄자로서 행사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표이사 다음으로 최상급 직원으로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수행 태도 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함
다.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첨부서류 등으로 사유를 설명하였고,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함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④ 사용자가 매월 정산 마감 등을 매월 5일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점, ⑤ 관리업무 총괄자로 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구두, 메일 등으로 요청한 점, ⑥ 중요한 박람회 행사 총괄자로서 행사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표이사 다음으로 최상급 직원으로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수행 태도 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함
다.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첨부서류 등으로 사유를 설명하였고,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