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가의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업체 변경, 관리비 통장 관리 등 독자적으로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심문회의에서 “전에는 번영회장의 결재도 받고 회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임원들이 모두 퇴임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상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가의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업체 변경, 관리비 통장 관리 등 독자적으로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심문회의에서 “전에는 번영회장의 결재도 받고 회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임원들이 모두 퇴임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상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