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3일

요지

근로자3은 오랜 기간 재단의 등기이사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단에 거액을 직접 투자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동 신청인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3은 오랜 기간동안 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어 활동하였으며, 재단에 상당한 거액의 금액을 직접 투자한 투자자로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3이 투자회사인 라스트하우스와 사업위탁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근로자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1, 2를 포함하더라도 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