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1년 근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직전에 사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존재의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1년 근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직전에 사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존재의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