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13. 회사의 법인장이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동년 12. 31.까지만 근무하라며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본부장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①본부장이 근로자를 포함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동년 12. 27. 카카오톡에 초대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 작성을 고지한 점, ②본부장의 사직서 제출 고지 이후 근로자는 본부장과 사직의 조건인 플랜 A, B, C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동년 12. 28. 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말하였고, ‘일터는 광명에서 일하는 것이고, 일은 우선 WMS 개발/안정화’의 조건을 제안하면서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본부장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재차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동년 12. 30.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⑤동년 12. 31.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2023. 1. 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