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지회장인 이해관계인1이 대의원 4명의 요구로 조직형태 변경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인 이해관계인1 ,2, 3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과 노동조합 규약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회장인 이해관계인1이 대의원 4명의 요구로 조직형태 변경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인 이해관계인1 ,2, 3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과 노동조합 규약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