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 불복한 자’ 또는 제9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에 일응 ‘촬영,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내규’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진정한 촬영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지 등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처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징계양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