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상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2. 10. 5.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2. 9. 30.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1. 26.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상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2. 10. 5.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2. 9. 30.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1. 26.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